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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공매도 첫 투자 3000만원 한도

등록 2021.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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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조 규모 주식대여 가능할 듯…최장 60일 차입기간 보장

사전교육·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20일부터 사전이수 가능

신규투자자 3000만원까지 공매도 가능...전문투자자는 '무제한'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고객동의 주식은 '대여주식 풀'에 제공

내달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공매도 첫 투자 3000만원 한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신규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며, 3000만원까지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대주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 17개사가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이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투자경험 따라 투자한도 차등…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 등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계좌가 없으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신대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 늘어…한도규제 개선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일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각각 자기자본의 95%, 5%로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적용 한다.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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