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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당연…與, 당론 무엇인가"

등록 2021.04.19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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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헌법적 권리"

"소상공인 70% 급격한 매출 감소…4월 국회 처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9일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본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만나면 한결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며 "적어도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라면 이전에 없었던 전향적인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소상공인 70%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37%가 넘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계속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있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 위에 반창고만 덮는 꼴"이라며 "정의당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이 4월 안에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단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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