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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구역 30억 이득' 전 인천시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등록 2021.04.19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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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전신청, 법원이 인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전직 시의원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일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한들도시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된 부동산은 A씨가 2017년 매입한 인천 서구 백성동 소재의 부동산으로 현 시세는 49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함께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지구 일대의 부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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