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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구역 30억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1.04.19 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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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수집…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 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장기석 판사)는 19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 피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수집됐다"며 "A씨는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2시10분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함께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2017년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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