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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난항...VAN 등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반대

등록 2021.04.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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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징금 최대 50억원에…업계 "반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클라우드 서비스사·부가통신사업자(VAN)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전금보조업자)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받는 전금보조업자의 감독·제재 조항을 넣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 전금보조업자들이 과도한 제재라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들과 함께 전금법 개정안을 막바지 정비 중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키고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금법에는 이들에 대한 감독·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다시 금융사가 전금보조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 사고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금보조업자의 감독·제재 조항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탁계약 내용이 소비자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사·VAN사 등을 '주요수탁자'로 지정해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비금융사인 수탁자를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당국에 계약 내용이나 기업의 재산 상황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수탁자에 대한 조사 특례 규정을 삭제하거나 금융감독원 조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소수 제공자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전금보조업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전금보조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은행이 사모펀드 사태로 책임 공방을 벌인 것처럼 이들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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