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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사 출신 주식전문가 행세, 49억 가로챈 50대 실형

등록 2021.04.2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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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사 출신 주식전문가 행세, 49억 가로챈 5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49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19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8명으로부터 49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국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한 주식·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주식을 운용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27%의 수익금을 나눠 주고, 원금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고구마를 납품받은 뒤 대금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초 야반도주하듯 광주를 떠나 9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A씨의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속을 끓여야 했다. 꽤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수감 생활하는 동안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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