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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수사·공소부장 겸임 발령…"원칙 훼손"

등록 2021.04.2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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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장검사에 수사·공소부장 겸임

출범 초엔 "상호견제 위해 분리 편제"

공소부장, '수사부 사건 검증' 역할도

수사 시작 시 엄격한 분리 어려울 듯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6.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발한 검사를 업무에 투입한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각 업무를 맡을 검사를 나눠서 배치해 상호 견제를 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신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공소부장을 겸임토록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에게 수사부장과 공소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수사 1·2·3부장과 공소부장을 맡을 부장검사 4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2명만 임명되면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부장검사와 김성문(54·29기) 부장검사에게 수사부장 직책을 주는 한편 최 부장검사에게는 공소부장의 역할까지 맡기는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
 
최 부장검사의 경우 7년간 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그에게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함께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 부장검사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동시에 이끌게 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출범과 동시에 '2관 4부 7과'의 직제를 발표하면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눠 설치한 이유에 관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수처 직제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호'에도 수사부와 공소부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칙 11조는 공소부장이 수사부의 사건 수사 결과를 분석·검증한다고 규정한다. 수사부의 사건 수사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기소를 제기할 만한 사안인지 공소부장이 판단한다는 취지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1.01.21.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하지만 최 부장검사가 수사부장과 공소부장을 겸임하면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 주체가 같아진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셈이다.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돌입하면 엄격한 수사·기소 분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 내 검사가 처·차장을 제외하면 23명밖에 되지 않는데 굵직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부와 공소부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의 검사가 투입돼야 하는 탓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사건이 생기면 수사부와 공소부 검사들이 다 달려들어도 힘들 것"이라며 "실제 공소부에서 수사부 사건을 검증한다는 것은 인력상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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