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택배노조 "'기사 골격질환' 저상차량 쓰면 법 위반" 고발

등록 2021.04.20 1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저상 택배차량 도입 합의' CJ대한통운 고발 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장…"부당한 갑질 방치"

"택배대란 발생 원인…요금인상 등 대책 마련해야"

25일 대의원대회 투쟁방향 확정…"강력 투쟁 돌입"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저상 택배차량 도입하기로 합의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현재 택배사는 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택배 배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 갈등' 논란의 중심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 측과 저상 택배차량 도입에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상 택배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 줌으로써 산안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상 택배차량은 물품을 빼는 등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혀야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등 결국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택배노동자들의 전언이다.

산안법 제5조에 따르면 대리점장에게도 사용주의 의무가 부과되면서 포괄적인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탑 배달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기사들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갑질로 인해 더 힘든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배송이 돼 이익만 올리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사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더불어 택배대란을 발생시킨 원인"이라며 "택배노조는 갑질아파트에 동조하고 갑질에 고통 받는 택배노동자를 외면하는 택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택배노조가 이처럼 택배사 측에도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택배와 우체국택배 등 일부 택배사만 택배노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은 택배노조에 가입되지 않아 저상 배달차량을 이용한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내린 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안전 사고 및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2021.04.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내린 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안전 사고 및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2021.04.14.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 중심으로 CJ대한통운 등 택배노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택배사들만 이용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택배사들을 찍어 '불매 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를 향해 "산안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인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투쟁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만약 택배사들이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택배노조는 택배사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중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가 이달 초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대란 이후에도 지상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손수레와 저상 택배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