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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능"

등록 2021.04.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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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수 있게 됐다. 특히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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