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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중기부 직권조사 세진다...시정명령 어기면 '형벌'

등록 2021.04.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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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할 수 있다. 또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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