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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ESG 의무공시에 적극적 대응 필요"

등록 2021.04.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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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의무공시 등 강화되는 규제에 맞춰 국내 상장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제2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했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ESG 투자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유럽연합(EU)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것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 정보공개가 자율공개에서 의무공시로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상장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은 ESG 모범규준을 설명하고 지난해 ESG 평가등급과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을 공유했다. 윤 본부장은 "ESG 평가를 받는 기업의 피드백이 중요하다"면서 "수동적으로 평가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업 스스로 ESG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기금의 영향력 증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고려할 때 ESG는 지속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ESG 공시나 평가 등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기후변화 연계 재무공시 전담협의체) 권고안 등 동향을 잘 살피고 국제기준 정립 과정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투자 부문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ESG 평가기준과 위탁운용사 선정시 ESG 관련 요소의 고려 방법 등을 공개하고 "앞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에 대한 책임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대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장은 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관련 정부정책과 함께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소개한 뒤 "녹색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부문 표준 평가산식을 개발·보급해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권영수 SK이노베이션 ESG전략실장,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ESG전문팀 변호사 등이 각각 SK이노베이션의 부문별 ESG 추진사례와 ESG 관련 국내 기업 자문사례 등을 소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와 연관된 지표들 중 기후변화와 재무정보공시를 연계한 TCFD 권고안에 영국·홍콩·뉴질랜드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면서 "TCFD가 기업공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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