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승진 포함은 이중차별' 해석에...고용부 "남녀 갈등 변화, 면밀한 검토 필요"
이재갑 고용장관, 환노위 전체히의서 질의 응답
고용부, 군복무 호봉·승진 모두 적용 '차별' 해석
입장 변화 질의에 "현재는 과거 원칙대로 회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이재갑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고용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과 승진 근속 연한 모두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취한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실 10년 사이 남녀 간 갈등 관련 상황은 많이 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자력 등 공공기관에서 승진 심사에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필 남성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1월 산하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대한 고용부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고용부는 지난 2007년 10월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승진 모두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 복무기간 사회참여, 취업활동 불가에 따른 보상으로 합리적 차별이지만 이에 더해 군 복무 기간 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10여년 전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 군 복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란 질의를 회신한 바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금도) 질의를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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