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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승진 포함은 이중차별' 해석에...고용부 "남녀 갈등 변화, 면밀한 검토 필요"

등록 2021.04.20 12:37:39수정 2021.04.20 1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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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환노위 전체히의서 질의 응답

고용부, 군복무 호봉·승진 모두 적용 '차별' 해석

입장 변화 질의에 "현재는 과거 원칙대로 회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4.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승진 우대 폐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남녀 간 갈등 양상을 살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과거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근속 연한에 포함하는 것은 남녀 간 차별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고용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과 승진 근속 연한 모두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취한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실 10년 사이 남녀 간 갈등 관련 상황은 많이 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자력 등 공공기관에서 승진 심사에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필 남성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1월 산하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대한 고용부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고용부는 지난 2007년 10월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승진 모두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 복무기간 사회참여, 취업활동 불가에 따른 보상으로 합리적 차별이지만 이에 더해 군 복무 기간 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10여년 전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 군 복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란 질의를 회신한 바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금도) 질의를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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