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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결정방식 문제”…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등록 2021.04.20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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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자 생활 안전 목적 훼손하고 있다”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4.20.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저임금이 독소조항과 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 못 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는 입법 취지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산입범위 확대에만 치중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채 저임금노동의 생활 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 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 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법에서 밝히고 있듯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됐으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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