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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던져 숨져, 아내 행위 방조 친부 집유→실형

등록 2021.04.20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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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듣고도 "마음대로 하라"

영아살해 방조한 책임 중해

2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신생아 던져 숨져, 아내 행위 방조 친부 집유→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 고법판사)는 20일 영아살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11시45분 사이 아내 B(23)씨가 광주 남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 출산 전날까지 유산과 낙태를 종용했다.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은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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