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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父가 50대 딸 성폭행?…법원 항소심서 징역 5년

등록 2021.04.20 15:36:10수정 2021.04.20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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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막으려다 살해했다" 50대, 무죄→실형

'정당방위 가능성 있다'던 1심 판결 뒤집어

"피고인 진술 수차례 바뀌고 기억 안 난다 등 신뢰 어려워"

"공소사실 검찰 제시 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

90대 父가 50대 딸 성폭행?…법원 항소심서 징역 5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이를 막으려다 살해했다고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2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 등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후 8개월 동안 구속된 채로 있다가 진술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증거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후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죽은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일 아버지인 B(93)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다툼이 생겨 B씨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던지고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 등에 맞아 쓰러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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