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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주부…"왜 면담않나" 구의회 의장실 '화분행패'

등록 2021.04.2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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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면담 해줘" 거부하자 재물손괴

의장실 테이블 위 화분 밀어 깨뜨려

법원 "범행 경위와 수단, 정황 고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왜 면담을 안해주냐"며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실 화분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회 2층 의장실 안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을 손등으로 밀어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의장인 박모씨가 단체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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