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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석방…"의정·재판 성실히 임할 것"(종합2보)

등록 2021.04.20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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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다"

지난해 10월31일 체포·11월3일 구속

내달 12일 공판 불구속 상태로 출석

"심려 끼쳐 송구…서둘러 국회 복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171일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이 두 번째 제기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보증금 1억원은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석방 후 지정조건도 달렸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 청주교도소를 나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 청주교도소를 나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 후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0분께 청주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국가를 위해 소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그동안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귀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수감 생활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정 의원은 마스크와 안경 사이로 석방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 30여명이 나와 그의 출소를 반겼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첫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 및 인멸 우려' 사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지난해 12월11일 제출됐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 법원은 심급당 6개월이다. 정 의원의 1심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이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 청주교도소를 나서면서 교도소 직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 청주교도소를 나서면서 교도소 직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그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15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11월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 정우철 청주시의원(당시 상임선대본부장)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같은 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캠프에선 보좌진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구금 172일 만에 풀려난 정 의원은 다음 달 12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 사건은 조형우 부장판사에 이어 3월17일 공판부터 이진용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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