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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기 신도시 보상 차질…LH 땅 투기 의혹 여파

등록 2021.04.22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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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도시공사 1200억 출자계획동의안 처리 또 보류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현장.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도시공사를 통해 참여하려는 '출자계획 동의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과천지구의 토지 보상 차질 우려를 낳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259회 임시회에서 '과천 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계획동의안' 심사·통과를 기대했다. 동의안은 당초 지난달 23일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려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는 고사하고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반대 의원들은 "LH 직원 등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A 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신도시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지구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LH 관련 땅 투기 비리가 크고, 과천 도시공사 직원도 투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한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LH 직원,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철회했다.

실제로 특수본의 수사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 중에는 과천 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과천시가 보상비 1200억원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한다.

이어 도시공사가 출자금의 2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해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이 가능해 진다.

이에 과천시와 과천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신속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원활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 회의에서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차질이 불가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승인돼야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지구 토지 보상에 돌입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동의안 상정 자체가 부결되는 바람에 토지 보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와 공사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출자 동의를 받지 못하게 돼 답답하다"며 "현재 과천지구의 토지 보상 진행률은 0%"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가구와 각종 도시지원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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