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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도요금 한 달간 50% 추가 감면…1100여곳은 70%

등록 2021.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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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 131곳 감면…최대 190억원 보조

[대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한 달 치를 추가로 감면한다. 지자체는 50%, 직접 수도를 공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70%를 감면받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또는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곳이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도요금을 감면한 뒤,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올해 2월부터 신청한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을 감면한다.

실제 감면되는 금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된다.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감면 물량이 58만3000t이고, 광역상수도를 100%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 단가의 50%인 81.85원을 적용하면 실제 감면액은 약 4772만원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100여곳은 댐 용수나 광 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고,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받게 된다. 4월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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