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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피해 배상'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 인정"

등록 2021.04.21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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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두번재 선고 각하

"국가면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 아냐"

올해 1월 첫 판결은 일본의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2021.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판결이 나온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진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권면제 이론은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더라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권 행사의 근거로 ▲우리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주권면제의 실체법상 권리 및 이론의 가변성 ▲협상력, 정치적 권력이 없는 개인은 소송 외 손해배상의 방법이 없다는 한계 등을 제시했다.

또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 측이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한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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