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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딸 친모 입증 '스모킹 건' 내밀까…내일 첫 재판

등록 2021.04.21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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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서 첫 재판 열려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 구속기소

석씨는 "난 아이 낳은 적 없다"며 혐의 강하게 부인

석씨 변호사 돌연 사임계 제출, 재판 변수로 등장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친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친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였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리지만 석씨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석씨가 여전히 '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도 예상됨에 따라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재판을 통해 밝혀할 것은 크게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하지만 석씨는 여전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검찰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와 동일하다"며 경찰에 통보했다.

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반복된 유전자 검사에도 석씨가 숨진 여아와의 친자 관계를 거듭 부인하자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씨, 김씨 전남편(26)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대검과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검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석씨 가족의 강한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첫 번째 검사 때와 동일했다.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니라는 것도 혈액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숨진 여아의 혈액형은 A형으로 김(BB형)씨와 김씨 전남편(AB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의약품 구입 내역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시점은 2018년 4월24일 낮, 장소는 산부인과가 아닌 김씨 집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2018년 3월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 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5000여장) 속 아이의 '귀 모양'을 분석했다.

2018년 3월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23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다. 하지만 4월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왼쪽 귀 모양이 접혀 있었는데 한달도 안돼 귓바퀴가 완벽히 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처음 사진과 24일 찍힌 사진 속 아기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검찰은 석씨의 공범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출산 후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전남편도 방송에서 석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라진 아이(석씨 외손녀이자 김씨의 딸)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한 것도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선임계를 낸 유능종 변호사는 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변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사임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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