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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확정…7월 인천 계양 '스타트'

등록 2021.04.21 11:00:00수정 2021.04.21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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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부지침 안내…사전청약 대상지·공급 물량 확정

계양 등 1차 4400가구·10월 왕숙2 등 2차 9100가구 예정

11월 교산 등 3차 4000가구·12월 창릉 등 1만2700가구

각 차수별 단지 일괄 공고…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

올해 사전청약 서울 물량은 동작구 수방사 1곳 '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절반' 1만4000가구…혼인 2년 이내 우선공급

당첨자, 본 청약 전 분양가 등 확인 후 입주여부 결정 가능

타 주택 분양 받거나 의무 거주기간 충족 못하면 당첨 취소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지역의 경우 동작구수방사 부지 1곳(2000가구)만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정부 공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은 7월 1차를 시작으로 10월 2차, 11월 3차, 12월 4차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3만200가구다.

정부는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을 제공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 1차에서는 44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 복정1(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다.

이어서 10월 2차에서는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지역은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성남 복정2(6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부천 원종(4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3(1200가구) 등이다.

11월 3차에서는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하남 교산(10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등이다.

12월 4차 물량은 1만2700가구로 가장 많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부천 역곡(900가구), 시흥 거모(13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동작구 수방사(2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 장항(8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 가족)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 등도 지원된다.
 
사전청약 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또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1600-1004)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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