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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정 노조법, ILO 핵심협약 위반…전면 재개정해야"

등록 2021.04.21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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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완료 관련 기자회견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정부가 비준 절차를 완료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협약과 현행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화상으로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정식 기탁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로,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추가 비준 절차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은 총 8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제138호, 제182호 ▲고용상 차별 금지에 관한 제100호, 제111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는 데 그쳤는데 3개를 추가로 비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말 핵심협약 기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며 노조법 등 국내법을 개정했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개별 기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내 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한다는 평가였다"며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계속되고 있고, 노동 조건과 직결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등의 실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현행 노조법은 명백한 ILO 핵심협약 위반"이라며 "내년 핵심협약 효력 발생까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 1년 뒤인 내년 4월20일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ILO 핵심협약이 노조법에 우선한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이미 핵심협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나머지 협약인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는 국가보안법 등과의 상충을 이유로 이번에 비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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