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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급식에 모기약…피해 학부모들 "억장 무너져"

등록 2021.04.21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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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 지난해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넣어

비대위 "직접 증거 없어…억장이 무너진다"

학부모 "가해자는 복직 위해 준비하고 있어"

[서울=뉴시스]2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엄정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엄정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급식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엄정한 수사와 가해 교사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면담도 요청했다.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 앞에서 급식에 상습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의혹이 있는 금천구 유치원 교사 A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범죄 정황은 있으나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어 형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에 이용했던 물질의 확보 과정 등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로 현재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인 김모(40)씨는 이날 "범행을 저지른 교직원은 일을 안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피해아동과 가족은 국가의 보살핌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행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복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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