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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2개월 여아' 친모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21.04.21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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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구에게 47차례 1153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변호인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 선처 바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2021. 4.1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2021. 4.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2018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월 3일사이 47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1153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생계비와 수술비 등의 이유로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정과 안타까운 가정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면서 "현재 사회 각계각층과 관할 구청에서 피고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 매일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사이 친구로부터 생활비와 수술비, 진료비등의 명목으로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씨의 남편 B씨(27)는 지난 15일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놔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뇌출혈 상해를 입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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