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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사흘간 모텔 감금후 성폭행…20대 체포

등록 2021.04.21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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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저지른 뒤 돈까지 훔쳐간 혐의 받아

경찰 조사서 범행 인정…이번주 안으로 송치 예정

피해자 지인 추정 네티즌 "엄벌해달라" 국민 청원

처음 본 여성 사흘간 모텔 감금후 성폭행…20대 체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처음 본 20대 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아 지난 17일 김씨를 체포·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즘 B씨는 김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장롱이 있는 모텔을 찾아 방을 잡고 그곳 장롱에 준비해 놓고는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모텔방으로 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했다.

그는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번호와 이름을 알아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 위장해 'ㅇㅇㅇ(남자친구)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라'며 피해자의 공포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김씨가 A씨를 납치해 데리고 있을 때도 자신이 여러 정신병이 있다며 줄줄 읊었다"며 "이는 자신이 잡혔을 때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밎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사건을 여러 곳으로 퍼뜨려주시고 김씨가 무기징역, 사형 등 엄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시작 하루 만인 이날 오후 7만명이 넘는 사전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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