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2호' 이상직은 누구

등록 2021.04.21 14:55:14수정 2021.04.21 15:0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전주 재선 의원…중진공 이사장 역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논란 일자 탈당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두 번째 사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11표였다.

이 의원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초빙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내고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다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받아 국회에 재입성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수 등으로 계열사에 43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임의 사용에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임금체불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 만에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나"라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