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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구글 등 해외사도 뉴스사용료 내라"

등록 2021.04.21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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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6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2020.08.18.

[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6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2020.08.18.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 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IT 공룡에 대한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가 법제화되는 추세다.

가령, 호주는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판 구글법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를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올바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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