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세금 대신 받아 매각하지 못한 물납재산 1.4조"
부동산 8598억·증권 5797억…"물납절차 제도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총 1조4395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등 총 3758건이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납 허가 규정 및 절차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 지휘 요청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을 보면 ▲2016년 205건(436억) ▲2017년 91건(157억) ▲2018년 129건(307억) ▲2019년 94건(311억) ▲2020년 242건(336억) ▲2021년 2월 기준 기준 10건(86억)으로 총 771건(1633억)의 부동산이 물납 재산으로 허가됐다.
반면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 14억원이었다.
이는 토지 매각에 의한 차익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물납재산을 팔아도 차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현황'은 ▲2016년 15건(798억) ▲2017년 21건(598억) ▲2018년 16건(462억) ▲2019년 19건(890억) ▲2020년 19건(647억) ▲2021년 2건(144억)으로 총 92종목(3539억)에 달했다.
그러나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11억원 ▲2019년 127억원 ▲2020년 –47억원에 그쳤다.
양 의원은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돼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 결정·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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