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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세금 대신 받아 매각하지 못한 물납재산 1.4조"

등록 2021.04.21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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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598억·증권 5797억…"물납절차 제도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 세입으로 반영되지 못한 액수가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총 1조4395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등 총 3758건이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납 허가 규정 및 절차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 지휘 요청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을 보면 ▲2016년 205건(436억) ▲2017년 91건(157억) ▲2018년 129건(307억) ▲2019년 94건(311억) ▲2020년 242건(336억) ▲2021년 2월 기준 기준 10건(86억)으로 총 771건(1633억)의 부동산이 물납 재산으로 허가됐다.

반면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 14억원이었다.

이는 토지 매각에 의한 차익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물납재산을 팔아도 차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현황'은 ▲2016년 15건(798억) ▲2017년 21건(598억) ▲2018년 16건(462억) ▲2019년 19건(890억) ▲2020년 19건(647억) ▲2021년 2건(144억)으로 총 92종목(3539억)에 달했다.

그러나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11억원 ▲2019년 127억원 ▲2020년 –47억원에 그쳤다.

양 의원은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돼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 결정·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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