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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당연…불공정에 단호한 의지"

등록 2021.04.21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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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진위 떠나 이스타 노동자 고통 무겁게 인식"

"소속 의원 공정 기준과 잣대 더 엄격히 세울 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상직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국회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고통과 희생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히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민생과 개혁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친문 인사인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탈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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