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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안 처리에 野 "의원직 사퇴해야…후안무치"

등록 2021.04.21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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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회사자금으로 스포츠카…황당한 해명"

"어제 의원들에 친서 보내…후안무치의 전형"

체포안, 255명 중 206명 찬성 가결…15번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1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내고 "600여명의 해고근로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는 회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며 '딸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상식의 선을 넘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 하루 전인 어제는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으니 이 의원은 민주당판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축소판의 또다른 이름으로 등극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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