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코로나19 집단감염원 유흥시설 영업위반 81곳 적발

등록 2021.04.21 15:4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특히 이 기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1.04.1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특히 이 기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1.04.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준수여부 등 소관부서별 기본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유흥시설 전수점검 진행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부산시는 유흥시설이 행정명령 및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들어 4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업소 81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영업 제한시간 위반, 집합금지 명령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및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 사유는 ▲영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 부족(69.1%) ▲영업상의 어려움(13.6%) ▲단골고객 관리(11.1%) ▲행정명령 이해 부족(6.2%) 순으로 분석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부산시는 3월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계속돼 관련 확진자가 472명에 이르고 있다”며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유흥업소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영업주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