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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선' 황운하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오간 말은?

등록 2021.04.21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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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선거법 개정돼 면소 판결해야"

검찰 "바뀔 때마다 적용하면 선거법 훼손 우려"

'불법경선' 황운하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오간 말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을 위해 당원 명부를 빼돌려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판에서 대부분 개정된 법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나온다”며 “특히 A씨는 사무국장을 하던 중 당원 명부를 획득했고 선관위에서 제재받은 뒤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선거법이 바뀔 때마다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입맛에 따라 수정, 선거법 훼손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경선을 이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 공격적인 지지를 호소해 죄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사무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당원 명부도 대규모로 유출시킨 점은 매우 큰 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0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대전 중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빼낸 정보를 사용, 만나거나 전화로 황운하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무국장을 지낸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원 1800여명의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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