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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로 경비원 폭행한 60대…"깊이 반성" 혐의 인정

등록 2021.04.21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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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비원 머리·어깨 등 폭행한 혐의

경비원 도망치자 쫓아가 때려…전치 3주 부상

피해자 때린 몽둥이, 어머니 유품으로 밝혀져

홍두깨로 경비원 폭행한 60대…"깊이 반성"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이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등 1차 공판에서 김모(66)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께 피해자 A씨, 같은해 12월께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올해 2월께엔 피해자 C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약 3주간 상해를 가했다"며 김씨 혐의를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전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경비원 C씨는 "김씨가 갑자기 머리를 내려쳐서 엘리베이터로 도망갔는데 계속 따라와 같이 타려는 모습을 보여 밀쳤다"고 주장했다.

평소 김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김씨의 평소 성격이 무던했지만 술을 마시면 난폭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하에 무단으로 찾아와 경비원 들이 식사하는 밥상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C씨는 피해자 진술서에서 "김씨가 몽둥이로 때리고 벽에 패대기 쳤다.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폭행에 사용했던 몽둥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판사는 "김씨가 사건 당시 사용했던 몽둥이 사진이 제출됐다"고 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몽둥이라기보단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홍두깨"라며 "이는 김씨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김씨의 딸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500만원을 마련했지만 특수상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인 2000만원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아내와 이혼한 이후부터 딸을 홀로 키웠고 그 과정에서 중독될 정도로 술에 의지하게 됐다"며 "경비원들에게 피해 끼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선 피해자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했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5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C씨를 자택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시 C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C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진행해 김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년 전인 2019년에도 김씨는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C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김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또 김씨는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씨가 몽둥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상해 등 혐의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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