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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입증할수 있나"

등록 2021.04.21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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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법원, 조국 측에 입증계획 제출 요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 방송된 내용만 제출됐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무엇을 통해 입증할 것인가. 입증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 대리인은 "지금 평소 원고가 써왔던 논문 내용과 상반되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논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자신과 가족 관련 사안에 법적 대응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16일 오전 11시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 가세연과 그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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