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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연내 오픈

등록 2021.04.21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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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상 거쳐 수의계약 체결

코로나로 철수한 중소·중견 면세점 매장서 운영

계약기간 최대 10년…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운영됐던 아임쇼핑의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2021.04.21.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운영됐던 아임쇼핑의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2021.04.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중소·중견 매장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한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사업에 철수한 중소중견 면세점 매장에 아임쇼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연내 아임쇼핑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KTX 역사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아임쇼핑은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와 에스엠면세점이 면세사업을 철수하면서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인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기업 성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장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같이 최대 10년이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매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동·서편 각각 1개소와 제2터미널(T2) 동편에 마련된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 컨셉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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