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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친구폭행' 의식 잃게한 고교생에 장기 10년 구형

등록 2021.04.21 19:05:08수정 2021.04.22 0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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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징역형 법정최고형 구형

또다른 공범엔 장기 9년, 단기 5년

5월 21일 선고, 피해자 부모 엄벌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17)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9년 단기 4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이날 재판은 구형에 앞서 폭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B군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B군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과도하게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군은 검찰 측의 "A군과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으러 가는데 기분 어때식의 대화를 인지했죠", "내 발바닥을 핥으면 봐준다고 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B군은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발을 핥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A군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많은 반성과 잘못을 뉘우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빌어 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고 나가 새사람이 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군도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크고 후회합니다”며 “제가 지은 죄는 용서 받을 수 없기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바른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학부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아들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착한 제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나, 가해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때렸는지 궁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D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당글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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