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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악용 땅투기 막는다…모든 필지 농지원부 작성 의무화

등록 2021.04.21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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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인→필지별 작성, 1000㎡ 미만 농지도 포함돼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2021.03.04. dadazon@newsis.com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2021.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주체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가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하면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었던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이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앤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원화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이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하거나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 소유·임대뿐 아니라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조사를 벌여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며, 올해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한다. 나머지 미등재 농지는 20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를 마련해 농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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