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과도한 선팅 규제한다"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
가시광선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일 때 가장 투명함을 뜻한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통합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달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차량검사 후 과태료 부과대상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동차소유자 신청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동안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점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문의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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