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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파견 의료인력 연장근로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과 다르지만...

등록 2021.04.21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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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당 정액 1만원…관련법상 산정방식과 달라

법 위반 지적에 "기본 급여가 높아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중수본 측 "법 위반 소지 없애려 형식·실질 일치 작업 예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1일 오후 해당 초등학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1일 오후 해당 초등학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선별진료소, 병원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해놓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과 상이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21일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1100명 규모의 파견 의료인력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진단검사 시행에 투입되고 있다. 파견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다.

중수본은 파견인력 직종에 맞춰 근무수당과 위험수당,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등 인건비를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견인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중수본이 예산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파견인력에게 적용되는 운영 지침상 근로계약 내용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달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초과근무수당이 대표적이다. 이 지침에는 공공·민간 파견인력 모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1만원(1일 최대 5시간)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도록 하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해 일괄적인 시급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야간근무 산정 방식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중수본은 파견인력이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수당 산정하는 방식을 2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전날 오후 10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중수본은 이를 1일 2시간, 2일 6시간 근무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2일 근무로 산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는 역시 야간근무에 해당하며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다만 중수본의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더 많아진다.

중수본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본 급여 자체가 일반 대비 높게 책정돼 있어 근로기준법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령 중수본 지침상 직종별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간호사의 경우 총 파견 일수에 20만원을 곱한 근무수당, 5만원의 위험수당(첫째날은 15만원), 5만원의 전문직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동종 직종 일반 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있다는 것이 중수본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처럼 보상 수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노동법과 비교하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며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을 다 감안하기엔 보수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 위반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운영 지침의 추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위험 업무이기 때문이지만 기존 현실임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어 이를 도외시하고 특정 부분만 부각하기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형식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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