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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위 구성한다

등록 2021.04.21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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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오염수 방류 대응 특위 구성 결의안 원안 가결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t이 보관돼 있으며, 방류 뒤 늦어도 4~5년이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한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방사능이 검출된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380만 소비자인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소영환(민주당·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도민 불만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위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 조사 ▲국가·경기도·관련기관·도민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역할 수행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200만 주민, 나아가 1380만 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그 밖에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달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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