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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 방역 비상

등록 2021.04.21 16:33:20수정 2021.04.21 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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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보건소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1. ky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보건소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에서도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일 7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데 이어 21일 0시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사천시에서는 총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어제 추가된 7명은 관내 음식점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유증상자 검사 1명, 도내 접촉자 2명,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1명 등이다. 이로써 디들리밥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 2명, 방문자 17명, 방문자의 접촉자 18명 등 모두 37명이다.

시는 경남3430번(사천161번)이 다녀간 사주체육관은 25일까지, 경남3431번(사천162번)이 근무하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30일까지 휴관 조치했으며, 해당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모두 소독을 마쳤다.

경남3464번(사천165번)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소독을 완료하고 5월 4일까지 폐쇄 조치했다.

또, 확진자가 운영하거나 다녀간 식당 4개소에 대해서는 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독 및 방역을 완료했다.

시는 식당·카페와 목욕장, 유흥업소, 종교시설, 학원, 기업체 등 취약시설과 업체에 대해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해 전 직원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21일부터 중점관리시설 2300여개 업소, 일반관리시설 440여개 시설 등에 대해 책임전담 27개 부서를 지정해 주1회 이상 방역예방 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는 방역기준에 대한 안내와 의무 진단검사 실시 및 활동계획 외 불필요한 활동을 금지할 것을 안내하고, 격리면제 수칙위반 시 자가격리자로 변경 관리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회 이상 유선 연락으로 이상증상 모니터링 및 무단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해제 전 1회 이상 불시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 등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관내 경로당 338개소와 체육시설 등 61개를 휴관 및 폐쇄조치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접종은 아스트제네카와 화이자 두 가지에 대해 각기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순조로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 예방접종센터 접종률은 대상자 8951명 중 2134명이 접종해 23.8%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하지 마시고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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