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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조양래, 한정후견 심문참석

등록 2021.04.21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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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기일 출석

'장녀에 경영권 안주나' 질문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 한 축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장녀가 자신에 대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21일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신청한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인 만큼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도 관심이 쏠렸다. 조 회장은 지팡이 등에 의지하지 않고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였지만 법정 밖에서도 조 회장이 답변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5분께부터 약 45분간 진행됐다. 조 회장은 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어떤 점 물었나', '심문 오늘 종결한 것인가', '결과 언제쯤 나오나' 등 질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조 회장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매각했다. 약 2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 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총 42.9%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이끌 3세 경영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들이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소 조 회장의 신념을 지키고 더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후견인 후보자로 법원에서 선임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제3자가 선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 측은 성년후견인 대상자를 따로 지목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원의 선임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조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경우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조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인 업무는 정지된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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