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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경찰, 본격 조사

등록 2021.04.21 1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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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아내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히 처벌해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2021.04.21.(사진=활빈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아내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히 처벌해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2021.04.21.(사진=활빈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시장의 부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홍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김승수 시장이 직접 위반 혐의를 시인한만큼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면서 "법에 따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일 활빈단은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교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활빈단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1729㎡와 바로 옆 254㎡를 모두 김 시장 부인이 2010년 매입했다"면서 "개별공시 지가는 3.3㎡당 4만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원 이상으로 시민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오늘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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