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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완주 땅 투기 LH 직원…몰수보전 결정

등록 2021.04.21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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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모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2021.04.08.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모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LH 직원 A씨 아내 명의로 매입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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