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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 판결 관계없이 피해자 존엄·명예회복 지원 최선"

등록 2021.04.21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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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증언·조사로 입증된 전시 성폭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한데 대해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재판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소송 대리인단과 먼저 법정을 떠났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황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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