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보고…박범계 "수사권 위축 안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처리 관련해
직접수사 문제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
격주 회의…27일 '3차 회의' 열릴 예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합동감찰 1차 중간 보고 받았다.
감찰관실은 이날 박 장관에게 과거 10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모아 분석,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은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 직접수사 관련 이슈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화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또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합동감찰은 두 달여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다음 달 말이나 6월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은 대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에선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박 장관은 이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른바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특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처리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지시할 당시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임 연구관이 최종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점, 사전 협의 없이 대검 회의에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와 관련 "단순히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빼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인권·교정 등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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