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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보고…박범계 "수사권 위축 안돼"

등록 2021.04.21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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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처리 관련해

직접수사 문제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

격주 회의…27일 '3차 회의' 열릴 예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전반을 살피겠다며 시작된 법무부·대검찰청(대검) 합동감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합동감찰 1차 중간 보고 받았다.

감찰관실은 이날 박 장관에게 과거 10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모아 분석,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은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 직접수사 관련 이슈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화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또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합동감찰은 두 달여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다음 달 말이나 6월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은 대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에선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박 장관은 이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른바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특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처리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지시할 당시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임 연구관이 최종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점, 사전 협의 없이 대검 회의에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와 관련 "단순히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빼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인권·교정 등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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