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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종합)

등록 2021.04.21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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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종합)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신한은행이 21일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이같은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조정안 수용을 결정하자 라임펀드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도 주목된다.

앞서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 책임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았고,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한 만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라임펀드 건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받았다. 진 행장의 경우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낮춰져도 중징계를 피할 수 있어 향후 행장 연임 등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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