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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왕철강 검찰통보 조치

등록 2021.04.21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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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왕철강은 지난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과 공인회계사 등에는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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