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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2차 손배소 1심 각하…외교부 "명예, 존엄 회복 노력"

등록 2021.04.21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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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정부 노력 다 하겠다"

각하 판결엔 "상세 내용 파악…구체 언급 자제"

1심 법원, 피해자 20명 낸 日상대 손배소 각하

日국가면제 주장 인정…외교적 해결 방향 언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 이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 대상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관련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 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앞서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는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권적 행위는 권력적·공법적인 행위로서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또 "국가면제가 인정된 결과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청구권 합의에 의해 대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단과는 다른 방향의 결론이다.

지난 1월 판단은 일본 측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국가면제 주장을 인정, 예외 적용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바라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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